황하나 "물의 일으켜서 죄송..마약하지 않겠다"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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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가 지난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31)가 2심 선고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8일 오전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황하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황하나는 이날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서서 2심 선고를 들은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마약 관련 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라고도 알렸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 전 연인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됐다.


황하나는 당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나오며 "지속적인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밝히고 "현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17개월 정도 추가적인 치료가 된다면 완치가 될 것으로 보이니 여러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며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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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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