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하나 집행유예, 다른 범죄자 형평성 고려"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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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황하나가 지난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마약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31)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8일 오전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황하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또한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기일에 참석한 황하나를 향해 "피고인 본인도 잘 알다시피 외모, 집안, 배경 모두 알려져 있고 스스로 SNS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유명세를 얻고 있어서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나온 내용처럼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들과 필로폰 투약 행위를 했다. 심지어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서 다른 마약 사범들보다 비난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형사 처벌에 있어서 다른 비슷한 혐의의 범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 전력은 있지만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곡 1심 재판 떄 3개월 동안 마약 관련 수강도 들었으며 항소심 때 역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1심 판결을 변경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1심 선고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하며 황하나에게 "자신의 유명세가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기 바란다.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 전 연인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됐다.

황하나는 당시 1심 선고 직후 구치소에서 나오며 "지속적인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밝히고 "현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17개월 정도 추가적인 치료가 된다면 완치가 될 것으로 보이니 여러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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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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