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조식당'·'태양의계절', 도 넘은 광고효과로 법정제재(공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10.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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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식당'(위)과 '태양의 계절' 포스터 /사진=SBS, KBS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누린 SBS 예능 프로그램 '격조식당'과 KBS 2TV 드라마 '태양의 계절'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격조식당'과 '태양의 계절'에 대해 심의하고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격조식당'은 '그대로 담겨 하루만에 도착' 등의 자막과 함께 간접 광고 주의 상품인 식재료 배송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찔러도 안 터지는 신선한 달걀" 등의 출연자의 홍보성 발언을 방송했다.

'태양의 계절'은 간접광고주 상품인 지압침대 판매 매장을 주요 배경으로 활용하면서 "뜨끈하니 좋다", "아픈 허리에 좋다"는 등의 대사를 통해 특징을 부각하고 시현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해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간접광고 제도를 악용해 법령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광고효과를 넘어 사실상 직접 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경연 형식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미성년 여성 출연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희롱을 개그 소재로 사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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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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