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700만원, 무죄판결"..성현아, 7년만에 흘린 눈물 [★밤TView]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9.10.21 23:52 / 조회 :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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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배우 성현아가 7년만에 눈물을 흘렸다. 과거 자신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모차 끌고 가다가 무죄 판결 소식을 들었다"라고 밝힌 그녀는, 아이를 낳은 뒤 7년 동안 한번도 울지 않았다고 말했다. 생활고로 힘들었던 생활을 떠올리던 성현아는 김수미의 품에서 울었다.

21일 방송된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는 배우 성현아가 출연해 김수미와 이야기를 나눴다.

성현아는 김수미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45살인 성현아는 8살 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고. 김수미는 성현아에게 "쇼킹한 스캔들이 있었다. 만나보고 싶었다. 나는 연예계에서 오래 됐고, 후배들에게 잘해주고 싶다. 잘못한게 있으면 사과도 같이 하고 그러고 싶다"라며 "(성매매 사건은) 아닌걸로 판결이 났나?"라고 물었다.

이에 성현아는 "그렇다. 저는 유모차 끌고 가다가 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라며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았기에 덤덤했다"라고 털어놨다.

성현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3여년 법정 싸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성현아는 "제가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7년 전이다. 아들이 태어난 뒤로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것 같다"라며 "절대 울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수미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건 더 좋지 않다. 힘들 때는 울어도 된다"라고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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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성현아는 힘든 사건을 견뎠지만 그 뒤로 찾아온 생활고를 고백했다. 성현아는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했다. 20년 일했으면 많이 모아놓았지 않겠나. 꽤 많이 모았는데, 나중에 아들과 둘이 남으니 700만원이 남았다. 한때 좋은 집에 살고, 개런티도 높았고 외제차 타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됐나 머리가 하얘졌다. 그래서 길에서 울었다"라며 "월세 계산을 하고 보니, 보증금 남은 게 700만 원이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에어컨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없었다. 아이와 함께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이 여름을 보냈다. 당시 가수 위일청의 아내 분이 선풍기 두 대를 갖다줘서 행복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수미는 성현아에게 "잘 견뎠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고, 결국 성현아는 눈물을 터뜨렸다.

김수미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아프게 하나 생각한다"라며 "나를 만나고 나면 잘 된다. 잘 될 것이다"라고 다독였다.

성현아는 "저는 7년 만에 울었다. 울고 나니 기분이 좋다"라고 웃었다.

오랜만에 예능에 출연한 성현아는 자신의 7년 만에 눈물을 흘리며 '엄마 성현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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