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에 비난 여론 확산→SNS 비공개 전환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10.19 22:03 / 조회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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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휘선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채민서(38·조수진)가 결국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채민서는 1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자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민서는 이번 음주운전이 4번째라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다. 비록 이번 사고가 숙취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향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한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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