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선고 불복..2심 형량은?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10.20 07:00 / 조회 :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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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 /사진=김휘선 기자


연예계 '빚투'(빚 Too, 나도 떼였다)의 시발점이 됐던 래퍼 마이크로닷(25, 신재호) 부모의 사기 혐의 재판이 2심으로 넘겨졌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들의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에 대해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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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지난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신씨 부부는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하루 뒤인 11일 검찰도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2심 재판은 쌍방상소와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8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의혹이 커지자 마이크로닷은 처음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계속되는 증언에 결국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사실상 연예계 활동도 중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후 연예계 '빚투'로도 점차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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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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