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류현진의 또 다른 '강점', 신인지명권 손실 없다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9.10.18 05:12 / 조회 :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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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저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AFPBBNews=뉴스1

LA 다저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이 FA 자격을 얻는다. 두 번째 FA다. 1년 전과 여러모로 다르다. 특히나 '퀄리파잉 오퍼(Qualifying Offer, QO)'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신인지명권 손실' 없이 영입할 수 있는 FA다.

퀄리파잉 오퍼란 FA가 되는 선수에게 원 소속구단이 제시하는 1년 계약이다. 선수가 수락하면 직전 시즌 메이저리그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으로 1년짜리 계약을 맺게 된다.

반대로 선수가 거부하고 시장에 나갈 수 있다. 그래면 '보상'이 발생한다.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선수가 다른 팀과 계약을 맺을 경우, 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신인지명권을 넘겨야 한다.

이미 1년 전 류현진은 FA 신분이 됐다. 당시 다저스는 류현진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했고, 류현진은 장고 끝에 수락했다. 1년 1790만 달러(약 200억원)짜리 계약이었다.

2019년 성공적인 시즌을 마쳤고, 다시 FA가 된다. 단, 이번에는 퀄리파잉 오퍼 대상이 아니다. 한 번만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결국 '신인지명권'이 핵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FA 시장은 변화가 찾아왔다. 초대형 계약이 감소했고, 중소형 FA들의 이동도 줄어들었다.

반대로 유망주의 가치가 폭등했다. '키워서 쓴다'는 기조가 강했다. 시카고 컵스,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의 바탕에 '자체 육성 선수'가 있었다. 올해 다저스도 내부에서 키운 선수들이 주축이었다.

결국 유망주를 얻으려면,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뽑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FA를 영입하면 신인지명권 손실이 발생한다. 구단들은 지명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당연히 지명권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FA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딱 올해 류현진이 그렇다.

2019년 시즌 최상급 성적도 냈다. 29경기 182⅔이닝, 14승 5패 163탈삼진 24볼넷, 평균자책점 2.32를 찍었다.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 볼넷 허용 1위다. 올스타전 선발투수로 나섰고, 사이영상 후보이기도 하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부상 꼬리표도 뗐다.

이 정도면 어느 구단이나 탐을 낼 수 있는 자원이다. 다른 제한 없이, 돈만 있으면 데려올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류현진이 '대박'을 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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