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이태곤, 4억원대 손배소 재판 11월로 연기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10.16 14:14 / 조회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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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태곤(42)이 폭행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16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태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연기했다.

이태곤 측이 지난 15일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해 10월 양측의 조정이 결렬된 뒤 1년여 만에 재개되는 거라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태곤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은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됐다.

현재 양 측은 배상금액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예정됐던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해자 이모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태곤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태곤은 배상액에 대한 이견을 보이자 지난해 9월 신체감정을 신청했지만, 감정을 맡아줄 병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소송이 지지부진했다. 재판부는 최근까지 A대학병원 등 여러 군데 신체감정촉탁서를 송달했지만, 병원에서 이를 반려했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 씨 등 2명을 상대로 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사건 현장에 있던 이 씨의 친구 신모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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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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