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항소심서도 눈물 "효도하며 살고파"[★현장스케치]

수원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10.15 16:25 / 조회 : 1889
  • 글자크기조절
image
황하나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31)가 항소심서도 눈물을 흘렸다.

황하나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황하나의 마약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효도하며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준비해온 글을 읽으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했다. 이를 보며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와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 울먹임은 더욱 커져갔다. 황하나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면회를 와주며 마음을 다잡게 됐다. 개과천선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 평범하고 화목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황하나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철부지처럼 살았던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다"며 "과거가 수치스러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겠다. 제가 잘못한 부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출소 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황하나는 "매일같이 반성하고 매일 7시에 눈을 떠 치료를 받으며 보람차게 지내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에 돌아가지 않도록 가족들과 하루하루 희망으로 채워가고 있다. 저는 과거의 저보다 지금의 제 자신이 더 좋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하나는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 출발해서 새 인생을 살고 싶다. 그간 못 해본 효도도 하면서 좋은 딸로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image
황하나 /사진=공미나 기자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 전 연인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돼 1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황하나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를 명령했다.

1심 판결로 구치소에서 나온 황하나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황하나가 과거에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전력이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황하나 역시 기존입장을 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천(33)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유천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