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결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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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강지환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12일 구속된 지 2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며, 심급마다 연장은 2개월씩 두 차례 할 수 있다. 때문에 구속기간 갱신이 결정됐다는 것은 강지환이 최대 2개월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 등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강지환을 긴급체포했으며, 강지환은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구속 이후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강지환이 약물에 의존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강지환)이 공소 사실에 있는 사실 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대한 배상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인에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지환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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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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