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상. /사진=뉴시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이여상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다"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처음으로 순간적인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를 봤다"고 밝혔다.
이여상은 서울에서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교 선수 등 9명에게 14차례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정말 믿고 따르던 학생과 부모들의 믿음을 이용해 금지된 약품을 판매한 것이어서 사건의 무게가 무겁다"며 "스포츠계에는 아직도 약물을 가지고 체력을 향상시키려는 상황이 존재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야수 출신의 이여상은 2006년 육성선수로 삼성에 입단해 한화-롯데를 거쳐 2016년 시즌 뒤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