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소송 2심..141억 재산분할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9.09.26 17:37 / 조회 : 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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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사진=뉴스1


'삼성가'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141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결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 1300만원이 인정됐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4년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부진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우재 전 고문에는 이부진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우재 고문은 1조 2000억원을 청구했으나 0.7%의 금액만 인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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