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사진=뉴스1 |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류현진의 전 에이전트 전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자 검찰은 류현진을 포함한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말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료로 85만 달러(약 10억원)를 받았으나 이 중 70만 달러(약 8억4000만원)만 류현진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류현진의 고소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가 류현진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에이전트사의 아시아 담당으로 활동한 전씨는 2012년 말 류현진의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 입단에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