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유명댄서, 벌금 1200만원 선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9.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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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댄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김모씨(29)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으로 서울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2.3㎞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과거 Mnet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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