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분쟁 소송, 11월 본격 재판 돌입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9.22 08:30 / 조회 : 2183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상표법 위반 소송이 오는 11월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오는 11월 6일 H.O.T.의 상표권자인 K모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K씨 측은 H.O.T.의 상표권 주장과 함께 이를 침해한 부분을 지적하며 시선을 모았다. K씨는 H.O.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다섯 멤버들이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H.O.T.라는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열자 이러한 주장을 펼쳤고, 이후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공연을 2018년에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H.O.T.라는 상표권이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H.O.T.라는 상표권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나 이번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콘서트는 공연 예매 시작 7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 기대감을 높였기에 더욱 양측의 대립이 시선이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장우혁은 지난 5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K씨 측은 지난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공연에서 장우혁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장우혁이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솔트이노베이션은 A씨의 문제 제기 이후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 네임을 사용한 콘서트 이름을 확정, 공지했으며 이번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했던 만큼 재판에서의 공방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