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긍정적" 유승준 변호인, 여유있는 자신감[★현장스케치]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9.20 16:16 / 조회 :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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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에 있어서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에 모습을 드러낸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의 법률대리인 2명은 한층 여유가 있어 보였다. 앞선 2차례 선고에서의 패소 이후 지난 7월 대법원 판결과 함께 다시 한 번 입국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심리로 진행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의 입장을 대리해서 밝혔다.

큰 틀에서 입장은 바뀐 것이 없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라는 결론과 이에 따른 판결 선고 내용이 바탕이 된 주장이 덧붙여졌을 뿐이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변론 직후 두 변호인은 자신들에게로 몰린 취재진에게 자세히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말은 이러했다.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하는 것에 대한) 재량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결정을) 회피한다는 것이거든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걸(취소를) 못한다는 건, '이게 처분이기 때문에 다툴 기간이 지나서 지금 못 다투니까. 그런데 입국 금지는(결정은)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급은 못해준다' 이건데요. 대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그건 처분이 아니다. 그건 행정적인, 내부적인 결정이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 다툰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법한지 지금 따지라는 취지입니다. '재량권이 있는데 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재량권이 없다고 해야 한다면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적합하다는 건 틀렸다'라는 게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입니다.

지금 이걸 따져서 그때의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당시에 그 처분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비자 신청을 한 지가 벌써 13년 7개월이 지났는데 이때까지도 이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게 적법한 건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F-4 비자를 내줄 수 있느냐 여부를 여러 가지 법의 목적이나 법 취지나 아니면 비례나 평등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로 입국 금지 조치를 무제한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입국금지 사유가 생겨서 쫓겨나거나 금고형의 이상을 저지른 범죄자도 5년까지밖에 금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근거도 있고요.

재외동포법은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과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관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따져야 합니다. 이 소송에 대해 대중이 배신감을 갖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중에서 명확하게 달리 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F-4 비자도 영리 목적이나 세금 때문인 거라는 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유승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달이 안 되고 나쁜 것들만 부각되니 대중은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번 재판은 이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그 자체를 다투는 건 아닙니다. 병역기피 언급을 한 것은 이것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 병역 기피인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군대를 가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경위도 방송에서 나왔듯이 유승준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고, 대중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원래 (유승준의) 가족이 다 같이 미국으로 가서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유승준이 정말 군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원래 가던 길을 가려 했던 겁니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도 병역기피라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당시 국적법은 국적을 상실하면 지금과 달리 병역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그렇게 국적을 새롭게 취득했다고 그것이 병역 기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할 근거를 5개 정도 나열했고 '재량권을 이탈했는지 판단해라'라는 취지였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총 영사가) 재량권 이탈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량권 이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도 있고 본인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말하고 싶지만 결국, '국가 권력의 행사의 한계'입니다. 이 사안이 한 개인을 재외동포를 유일하게, 그것도 17년 동안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재량권이 없으니까 사증발급을 못한다고 말하는 게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대중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법률가들이 냉철하게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재량이 아니다', '할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죠. 법원에서 명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판결해주십사 하는 것이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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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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