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변론 끝.."병역기피 아닌 면탈"[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9.20 15:18 / 조회 :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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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제공=SBS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모두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단 1차례만의 변론으로 재판을 종결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면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을 앞두고 워낙 뜨거운 논쟁으로 불거지고 여론의 공분도 극에 달하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미 현장에는 10여 명의 유승준의 팬들이 재판을 기다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유승준 입국금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적힌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다.

법정에는 유승준 측 변호인 2명과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측 변호인 등 3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짚으며 "1심과 저희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해 다시 이곳으로 보내져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라고 밝히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에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과 (사증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라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고 이것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대중의 배신감과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며 "이는 병무청에서도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고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이후 더 이상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11월 15일 2심 판결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유승준은 입장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2심 재판부가 이번에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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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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