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인 "병역기피 NO..입국거부 적법성 의문"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9.20 15:10 / 조회 :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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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43, 스티뷰 유) 측 변호인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강조하며 "병역 기피도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에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과 (사증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며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고 이것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대중의 배신감과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며 "이는 병무청에서도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유승준은 입장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후에도 지난 17일 SBS '본격 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으며 "처음에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 등의 발언으로 다시금 여론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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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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