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곧바로 변론종결..11월 15일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9.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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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43, 스티뷰 유)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단 1차례만의 변론기일만 진행한 채 오는 11월 2심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이후 더 이상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11월 15일 2심 판결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언급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히며 "입국 거부를 하는 조치가 과연 적법한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고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유승준은 입장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후에도 지난 17일 SBS '본격 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으며 "처음에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 등의 발언으로 다시금 여론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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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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