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저협 '보헤미안 랩소디' 공연권료 내놔라, CGV에 소송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9.09.16 11:32 / 조회 :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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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극장 공연권료를 달라고 한국 최대 멀티플렉스 CG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영화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8월말 CGV를 상대로 '보헤미안 랩소디' 극장 공연권료 약 2억여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GV 측은 "이미 극장 공연료와 관련해서는 2016년 1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으로, 한국영화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제작사가 영화 상영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음저협이 외국영화에 삽입된 외국 노래의 극장 공연권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저협은 퀸의 음악저작권을 신탁 받은 영국 음악저작권협회(PRS)를 대행해 CGV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영화는 영화에 한국노래든 외국노래든 삽입되면 극장에서 상영될 때 공연권료를 음저협에 낸다. 영화를 만들 때 음원사용료를 낼 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상영되면 별도로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독립영화는 한 곡당 1350원씩을, 상업영화는 기본요금 300만원 더하기 한 곡당 1만 3500원씩을 개봉일 스크린수를 곱해서 음저협에 낸다. 이는 한국영화계와 음저협이 소송전을 벌이다가 합의한 결과다. 음저협은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삽입된 영화들이 극장에서 상영될 경우 공연에 해당한다며 극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에서 극장이 공연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확정판결이 났지만 그와 별개로 한국영화계와 음저협이 제작,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극장이 공연권료를 내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쪽(제작사,투자사)이 공연료를 내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 음저협의 '보헤미안 랩소디' 소송 제기는 한국영화 뿐 아니라 외국영화도 삽입된 외국 노래들의 극장 공연권료 문제를 도마에 올린다는 점에서 영화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극장에서 영화 상영시 삽입된 노래에 별도로 공연권료를 내는 나라는 일본과 유럽,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다. 미국은 공연권료를 내지 않는다. 각 나라별로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되기에 이번 음저협의 '보헤미안 랩소디' 공연권료 소송은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상영되는 외국영화들 공연권료와 관련해 가이드가 될 것 같다.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극장들에 도미노 반응이 예상되며, 외국영화 수입사들에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극장이 공연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기에 수입사들에게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부터 한국영화는 음원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신청 대행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하고 있다. 이번 음저협 소송과 관련해 PGK 관계자는 "디즈니 같은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은 극장 공연권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중소 수입업자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 수입업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 판권보다 공연권료가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할리우드 직배사들 영화들 외에 중소 수입사가 수입하는 음악영화들은 한국에서 극장 상영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과연 음저협의 '보헤미안 랩소디' 공연권료 소송이 한국영화산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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