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피해자와 3500 합의→장제원 "경찰, 피의자 인권 유린"[종합]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9.11 08:47 / 조회 :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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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왼쪽), 아들 노엘(장용준) /사진=스타뉴스, 인디고뮤직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19·장용준)이 음주운전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새롭게 알려진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한 매체는 노엘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엘의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A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는 A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노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으며, 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합의금까지 밝혀지자 장제원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분노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이며 제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은 "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에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였던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가 노엘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치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인 30대 남성이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번졌다.

이후 노엘은 소속사 인디고뮤직 SNS를 통해 음주사고 사실을 시인한 후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9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그의 부모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장제원 의원은 "운전자로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30대 남성 씨라는 사람은 제 의원실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노엘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밝힌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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