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노엘 3500만원 합의 보도에 "경찰 인권유린 심각" 분노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9.11 08:31 / 조회 :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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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왼쪽), 아들 노엘(장용준) /사진=스타뉴스, 인디고뮤직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인 래퍼 노엘(19·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건 합의금 액수가 공개되자 수사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이며 제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노엘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A씨와 3500만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높지만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다음은 장제원 의원의 글 전문이다.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로 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저의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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