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종범, 성범죄 혐의 무죄 판결 "몰래 촬영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8.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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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불거졌던 최종범의 몰카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9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5가지를 언급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최종범의 혐의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이었다. 이중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종합한 결과 조사를 통해 알려진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를 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구하라가 "쌍방 폭행이었다"라고 맞서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후 구하라가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도 떠올랐던 '리벤지 포르노'와도 맞물리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 12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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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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