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큐브와 분쟁 첫 재판.."韓활동 포기할 생각 없다"[종합]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9.08.23 16:41 / 조회 :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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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라이관린/사진=김휘선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 첫 재판 후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법원 동관에서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제기로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재판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라이관린은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진실은 변호사 통해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팬들에게는 "신경 계속 써주셔서 감사하다. 진실은 변호사 통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라이관린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과 관련해 "분쟁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티스트 본인과 분쟁 중인 상대방이긴 하나 애착을 가지고 있던 소속사였던 회사를 위해서 곤란해 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라이관린이 성숙한 판단을 해서 비공개 진행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라이관린과 큐브의 분쟁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선 "쟁점은 아무래도 저희 양쪽 당사자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다툰 부분이 쟁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또 이번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법원의 결정이 안 난 상태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부정적인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문은 종결, 향후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고, (라이관린) 아버지가 회사(큐브)와 주고 받은 연락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고 했다.

법률 대리인은 라이관린의 향후 한국 활동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라이관린과 큐브의 이번 분쟁은 중국에서의 활동 관련,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것이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 7월 2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 분쟁을 겪게 된 것과 관련 "큐브는 2018년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해당 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큐브의 입장 발표에 라이관린 측은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의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이후 큐브에서 우석X관린의 유닛 활동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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