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진진 '낸시랭 폭행' 재판 국선 변호인 지정키로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8.20 12:22 / 조회 :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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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왼쪽)과 낸시랭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왕진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왕진진의 사기, 횡령 혐의를 심리해온 재판부가 낸시랭 폭행 혐의를 추가 병합해 진행한 첫 재판으로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 참석한 왕진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송 측은 재판부에 "(그동안) 제 3자와 관련된 사건들은 변론을 했는데, 처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낸시랭 폭행 혐의에 대해선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

이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형사 사건 피의자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국비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5월께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상해, 강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지난달 중순께 사기, 횡령 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왕진진은 또한 지난 2015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M대학교 김모 교수의 중국 도자기 356점을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김 교수가 가짜 도자기들을 진품인 냥 속여 자신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H대학교 문 모 교수에게 해당 도자기들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왕진진은 관련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지만 이듬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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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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