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떡 떡볶이 "XX 하고 싶다" 성희롱 논란→등촌점 폐점→점주 처벌은?

김혜림 기자 / 입력 : 2019.08.20 11:03 / 조회 : 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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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떡볶이 프랜차이즈 '벌떡 떡볶이'가 성희롱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20일 포털사이트에는 벌떡 떡볶이가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화제다.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는 자신의 SNS에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 "손님이 샤워하다 나오셨나보다. 하얀색 원피스, 젖은 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 입었겠지", "모텔 배달갈 때가 젤 좋아. 왜냐면 모텔은 밤낮이 없어. 복도 걸어가면 방마다 울부짖는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등촌점 점주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 친구들과 시작된 장난이 이렇게 큰일을 초래할 줄 생각지도 못했다"며 "제 생각이 정말 짧았다. 손님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본사 및 다른 지역 벌떡 점주님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본사는 해당 가맹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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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벌떡떡볶이 홈페이지
벌떡 떡볶이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벌떡 등촌점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고개 숙여 대단히 죄송하다"며 "본사에서 확인한바 등촌점은 폐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매장 가맹점주들까지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가맹점주 때문에 다른 가맹점까지 피해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교육에도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분을 사기는 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며 "피해 여성이 특정됐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물 유포죄에서 ‘음란물’의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돼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점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성폭력 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음란물 유포죄에 따르면 인터넷에 음란한 문헌,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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