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에 경종"..나영석·정유미, 불륜설 만든 방송작가→벌금형 [종합]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9.08.17 17:12 / 조회 : 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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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정유미 / 사진=스타뉴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거짓 지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사실이 아닌 소문 때문에 고통에 시달린 것에 비해서는 적은 형량이지만 직접 벌금을 내며 루머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나영석과 정유미의 불륜석을 작성한 뒤 SNS에 퍼뜨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31)와 정모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퍼뜨린 지라시를 다시 SNS로 퍼뜨린 회사원 이모씨(33)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방송작가인 이씨와 정씨는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 컴퓨터를 이용해 나영석 피디와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씨는 같은 날 방송작가들이 퍼뜨린 지라시를 받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단순이 재미삼아 지라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나영석 PD와 정유미와 내연 관계라는 허위 루머가 SNS등을 통해 퍼졌다.

이에 정유미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강력대응을 알렸다. 숲 측은 "현재까지도 유포되고 있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루머에 소속 배우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조차 매우 불쾌하다"라며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 및 유포자, 온라인 게시자, 악플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 자료 수집을 끝마쳤고, 오늘 법무 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속칭 찌라시를 작성하고 또는 게시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선처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번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유포로 배우와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루머 확산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나영석 PD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저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는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CJ ENM 및 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 중이며,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후 약 10개월 만에 해당 루머를 작성한 사람들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한편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시리즈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2017년 '윤식당', 2018년 '윤식당2'를 통해 연출자와 출연자로 만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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