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힘찬, '강제추행 무죄' 입증할까[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8.16 15:51
  • 글자크기조절
image
힘찬 /사진=뉴스1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29, 김힘찬)이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증인 신문을 앞두게 됐다. 앞서 힘찬도 A씨를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 A씨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가운데 힘찬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힘찬은 이날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했다.


2차 공판은 추후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하며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진술과 관련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힘찬 측에게 "공소사실과 어떤 부분에서 피고인에서 불리한지 구체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4일을 증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증인 신문에는 힘찬과 A씨 지인 등 3명이 참석 예정이다. 힘찬 측은 추후 증인 신문 기일을 잡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증인 신문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서 힘찬은 지인 남성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가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 조사 끝에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과 A씨는 경찰 조사부터 줄곧 엇갈린 주장을 펼쳐왔다. 힘찬은 지난 7월 1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힘찬은 최근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 경찰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추후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힘찬이 피의자로 넘겨진 재판에도 영항을 끼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힘찬이 추후 증인 신문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