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힘찬, 10월 4일 증인신문..공방 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8.16 15:10 / 조회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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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사진=뉴스1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29, 김힘찬)의 2번째 재판에서 증인 신문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양측의 엇갈리는 입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주목된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힘찬과 힘찬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진술과 관련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힘찬 측에게 "공소사실과 어떤 부분에서 피고인에서 불리한지 구체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4명의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 중 1명은 힘찬과 A씨의 공통 지인으로 알려졌다.


힘찬 측도 고소인에 대한 반대 신문에 3명이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반~2시간으로 잡았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이뤄질 다음 공판을 10월 4일로 잡았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서 힘찬은 지인 남성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가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 조사 끝에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지난 7월 12일 진행된 1차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호감이 있었고, 일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힘찬도 A씨를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 경찰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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