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벌금형 선고 "정확히 말하면 사기 친 건 아냐"

김혜림 기자 / 입력 : 2019.08.15 07:04 / 조회 : 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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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방송화면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29·본명 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악플에 정면승부로 맞섰다.

지난 13일 밴쯔는 유튜브를 통해 '밴쯔 악플읽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밴쯔는 "제가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다"고 운을 땠다.

이어 "그 중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 댓글은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댓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다"고 말했다.

밴쯔는 한 구독자가 남긴 '결론은 재판에서 결과 좋게 나왔고, 미안하긴 하지만 앞으로 사업 계속할 거다? 사기 치고 벌금 500만 원 내고 끝인가?'라는 댓글에 대해 "결론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좋게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사기를 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예전 밴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착하고 몸 좋은 자기관리 잘하는 먹방 BJ였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댓글에 대해 "이런 이야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해줬다.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라며 "지금 와서 후회하면은 뭐 어쩌겠나 후회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뭘 하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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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방송화면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29·정만수)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밴쯔는 차 안에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짧게 자른 그의 머리카락이 눈길을 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파이팅 하세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응원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8일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밴쯔와 변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밴쯔는 자신의 유튜브에 사건 관련 '사과 영상'과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10만명 이상을 거느린 인기 크리에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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