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유소년 영입 위반 의혹' 맨시티, 영입금지 징계 피했다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9.08.14 06:12 / 조회 :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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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 홈구장 이티하드 스타디움 전경. /AFPBBNews=뉴스1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유소년 선수 영입 규정 위반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벌금을 낸다.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피했다.


맨시티는 1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8세 이하 선수들의 국제 이적에 대한 FIFA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37만 스위스프랑(약 4억 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위반을 했다. 책임을 인정한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2월 발표됐고, 맨시티의 위반은 그 전에 발생했다. 이후에는 모든 규정을 준수했다"라고 더했다.

아울러 맨시티는 "FIFA의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FIFA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강조했다.

맨시티는 지난 2016년 7월 아르헨티나 유망주 벤하민 가레를 영엽하는 과정에서 FIFA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가레가 16세 생일을 넘겼기에 규정상 문제는 없었다. 영국 노동법상 만 16세부터 영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벨레스 사스필드가 맨시티를 제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맨시티가 만 16세 이전 접촉했고, 16세 생일을 넘긴 후 며칠 후 바로 영입이 이뤄졌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결과적으로 CAS는 맨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FIFA가 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로서는 영입 금지 징계를 피한 부분이 크다. 첼시의 경우 지난 2월 유소년 선수 이적 위반으로 1년 간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과거 바르셀로나 역시 같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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