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벌금 500만원 선고 후 심경.."많은 것들을 배워"[전문]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9.08.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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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사진=밴쯔 인스타그램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29·정만수)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밴쯔는 차 안에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짧게 자른 그의 머리카락이 눈길을 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파이팅 하세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응원할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10만명 이상을 거느린 인기 크리에이터다.


다음은 밴쯔의 입장 전문

그동안 많은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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