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오늘(9일) 항소심 선고..감형될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8.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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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사진=김휘선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오전 10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반성의 의지를 드러내며 항소한 손승원이 2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손승원은 앞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4월 17일 항소 제기 이후 거듭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감형을 청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분류돼 군 복무가 면제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손승원의 항소와 반성문이 '진정한 반성이 아닌 감형을 받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저지른 죄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법의 무게감을 깨닫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다시 한 번 용서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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