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아이 마약 의혹' 공익신고자 노출 기자·언론사 고발

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8.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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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밝힌 내용에 담긴 사건에 해당하는 인물이 비아이인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보도 시점 상 비아이의 마약 의혹 관련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교육실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지난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 신고한 신고자의 실명 등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됐다.


곧이어 신고자 실명 공개 보도들에 대한 보도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고자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한 기자 및 소속 언론사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민성심 국장은 "비실명 대리 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통하여 언론이 보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이번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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