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대성 소유 빌딩 업주 "대성과 친한 연예인도 업소 방문"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9.07.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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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거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논란에 대해 관리가 미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흥업소 업주들은 대성이 몰랐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소유한 건물의 유흥업소 업주들이 논란과 관련해 대성이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대성이 소유한 빌딩의 한 유흥업소 대표는 "대성 측에서 모르쇠로 나가는 게 저희 측에선 진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를 수가 없는게 저희 건물에서 미팅을 저녁에도 가졌다. 저희 가게에 내려와서 같이, 룸에서도 얘기를 다 나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성과 가까운 연예인도 업소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만 보상해주면 영업장을 옮기겠다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대성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A' 측은 "대성의 건물에 들어선 유흥주점은 5개다. 하지만 대성은 2017년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다"며 "강남구청은 곧 조사에 착수해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성에게 재산세를 추가로 강제 추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도 '뉴스A' 보도 후 대성의 건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뉴스A'를 통해 대성이 지난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대성이 매입했을 당시 가격이 310억 원에 달하며 매 월 9000만원 가량의 임대 수입이 나온다. 건축물 대장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식당, 사진관이 입주해있다. 그러나 채널A 측이 확인한 결과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채널A에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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