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2차 입장문 "큐브 '배후세력' 주장..의도 의심"[전문]

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7.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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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라이관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 해지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큐브 측의 반박에 2차 입장을 밝혔다.

라이관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은 23일 오후 또 다른 입장문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채움은 라이관린 본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소송행위와 내용증명 발송 등 제반행위에 관하여 법률상 대리인으로 수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소명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위반사항 시정 및 협의 요청이 거절되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일방적 요구만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는 회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 라이관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부본이 곧 송달되면 소송절차에서 위임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하길 요청합니다"라고 전했다.

채움은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 제3자에 대한 권리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으니 그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받았습니다"라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당사자에게 오라가라 하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라이관린 본인과 부친이 직접 날인하여 동의한 계약서라면 그와 같이 거절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이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의 유혹에 현혹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것인 바, 이것은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악성 댓글이 게시되는 것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관린 측은 지난 18일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속사가 계약 조항과 다르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 측은 "전속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라이관린은 23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2018년 1월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 그 대가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를 지급받았지만 나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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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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