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이웃주민 B씨 "큰소리에 위협 느낀 거 맞다" 주장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9.07.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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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현철/사진=스타뉴스


개그맨 김현철이 이웃주민 A씨와 피소, 맞고소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이웃주민 B씨가 김현철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김현철이 거주 중인 제주도 타운하우스의 이웃주민 B씨는 22일 오전 스타뉴스에 "김현철 부부가 6월 14일 밤 저를 찾아왔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소리를 쳤었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김현철 씨가 찾아와 큰소리를 쳤다. 제가 위험할 수 있겠다고 느낄 정도였다. 위협을 느꼈다"면서 "또 자기가 하는 말 끝에 욕설을 붙이기도 했다. 또 김현철의 아내도 같이 와서 큰소리를 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철이 찾아와 큰소리를 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이미 언급됐던 관리비 문제였다"고 했다.

B씨에 따르면 이 타운하우스에서는 건설사(시공사)가 타운하우스의 관리를 주민들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주민들의 관리 내용과 관련, 관리비(관리보증금)를 책정하게 되는 논의가 이뤄져 왔었다. 지난 6월 14일 투표가 이뤄졌고,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기로 결정됐다는 것. 투표 전날 김현철의 아내가 해당 단체 대화방을 나간 상황이어서, B씨가 직접 김현철의 아내에게 투표 결과를 전달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했다. 김현철의 아내는 곧 관리비를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관리비는 투표 결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도 내기로 했다. 일부 주민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찬반 투표가 있었고, 그걸 토대로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다"면서 "김현철의 아내 역시 관리비를 납부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좌를 알려줬을 때, 바로 보내줬었다. 그게 6월 14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김현철 아내와는 관리비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날 밤에 김현철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와 큰소리를 치면서 돈(관리비)을 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며 "그 일이 있고, 곧 관리비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평소 나쁘게 지낸 것도 아닌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관리비 문제 등과 관련해 (투표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이사 가야 된다'는 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그 단어(이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면서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살겠어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라고 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그 의미가 이사를 가라는 말이 아니었다. 공동에 들어와 달라는 취지였다. 저희가 관리에 있어서 자기 집만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설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이렇게 오해를 살 줄 몰랐다. 그 오해는 풀고 싶어서 다음 날 아침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B씨는 "김현철 부부도 소리 지른 것에 대한 사과를 하러 오리라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히려 그 이후 인사도 없고 무시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번 일과 관련해 "서로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서 한참 뒤에는 웃으며 얘기할수 있길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김현철의 이웃주민 A씨는 지난 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김현철 부부를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통화로 협박을 했다는 것.

이후 19일 김현철은 이웃주민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무고로 맞고소 했다. 그는 스타뉴스에 "A씨가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의 아내가 A씨에게 인신공격을 당했고, A씨 남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또 다른 이웃주민 B씨도 김현철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 반려견 배변 문제 등이 나왔다. 또 이를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이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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