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성립..조정 내용은…"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9.07.22 10:43 / 조회 :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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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이 22일 오전 최종 성립됐다.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헤어졌다.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7) 커플이 결국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22일 "송중기 송혜교씨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지난 19일 오전 10시에 열렸고,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로써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지난 2017년 11월 결혼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앞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고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히며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이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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