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이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종환)는 19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앞서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길 가는 여성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병국은 일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KBL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정병국를 제명하고, 소속팀 전자랜드에는 선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