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왕진진, 횡령·사기+낸시랭 폭행 함께 재판 받는다

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7.20 09:00 / 조회 :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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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팝 아티스트 낸시랭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왕진진(38·본명 전준주)의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왕진진의 전 아내 팝 아티스트 낸시랭(40·본명 박혜령)에 대한 특수 폭행 혐의까지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진진의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심리해왔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이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왕진진과 낸시랭의 특수 폭행 시비건을 병합해 가져왔다.

앞서 재판부는 2017년 8월부터 접수된 왕진진에 대한 횡령, 사기 관련 3건에 대해 변론 종결까지 진행했다. 검찰이 왕진진의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상해, 강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에는 기소 과정을 거쳐 서울서부지법에서 공판이 예정됐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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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왕진진은 지난달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고, 원래 21일 첫 심리였지만 추후 진행하기로 연락을 받았다"며 변호인과 함께 사건 병합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변론기일을 추정으로 해놓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5년 "H대학교 문 모 교수에게 도자기를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M대학교 김 모 교수의 중국 도자기 356점을 가져간 뒤 돈은 물론 도자기까지 모두 돌려주지 않은 채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왕진진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그는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4일 구속됐다. 왕진진은 낸시랭과의 사건에선 상해, 강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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