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몸된 '마약 커플' 박유천·황하나, 여론 '싸늘'[★FOCUS]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7.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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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이어 그의 전 여자친구 황하나(31)까지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19일 오전 열린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에서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가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하나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구치소 문을 나섰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는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 하이힐을 신고 모습을 드러냈다.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황하나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인사를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경을 밝히지 않았고, 항소 계획에 대해 묻자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 전 연인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하나는 최후변론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박유천 또한 구속 68일 만에 사회로 나왔다. 수원지법은 박유천에게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명령을 내렸다.

당시 구치소를 나온 박유천은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사과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성숙하게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유천의 경우는 지난 4월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결백을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황하나의 마약류 범죄는 총 3번에 해당된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시 범죄에 휘말려 이들의 이름이 등장할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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