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TS, 계약해지 귀책사유 2라운드 돌입하나[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7.19 17:07 / 조회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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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과 TS엔터테인먼트의 계약 해지 재판에서 화해 권고를 종용하며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는 별소에서 따져라"라고 밝히면서 향후 양측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의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9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항소심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 사유는 별소를 통해 따지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며 "사실상 (양측이 계약 해지를 상호 확인한 이상) 이 재판은 김 빠진 상황이 됐다"라고 화해 권고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심 선고기일에서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게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는 계약 상 위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의 화해권고 언급에 대해 전효성 측 변호인은 "저희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청구에 대해 양보를 하고 (화해에 대해) 고려를 했는데 이는 (여기서 TS엔터테인먼트가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TS 측에서 이 소송을 끝내고 다시 별소를 취한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스럽다. 만약 (별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 맞다면 (화해 등에 대해)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효성 측은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 대해 "(계약 해지와 관련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넣는다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TS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전효성 측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전효성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잘잘못을 따지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측이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계약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전효성 측은 1억 500만 원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8000여 만원을 고수하고 있으니 1심 선고로 정해졌던, TS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하는 1억 3000만 원에서 (계약금 지급 차이 2000만 원의 반인 1000만 원을 제한) 1억 2000만 원을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 측에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양측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재판은 사실상 계약 해지에 대한 상호 합의라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 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번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이 밝힌 입장을 통해 더욱 높아진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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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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