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측 "금전적 청구 양보했다" vs TS "감정적 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7.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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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 /사진=김휘선 기자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과 TS엔터테인먼트가 계약 해지 항소심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9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항소심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며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에 대해 짚고 싶다면 별소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효성 측 변호인은 "저희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청구에 대해 양보를 하고 (화해에 대해) 고려를 했는데 이는 (여기서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TS 측에서 이 소송을 끝내고 다시 별소를 취한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스럽다. 만약 (별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 맞다면 (화해 등에 대해)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TS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사실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닌, 감정적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라며 "다만 우리도 (계약 해지와 관련한)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반발하며 전효성과의 계약은 유효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전효성 측이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대립을 보였다.

1심 선고 판결에서 법원이 전효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TS엔터테인먼트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심 선고기일에서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게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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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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