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효성-TS 화해권고 "계약 귀책사유 별소서 따져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7.19 16:15 / 조회 :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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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과 TS엔터테인먼트의 계약 해지 항소심에서 양측에게 화해를 권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9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항소심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앞서 지난 5월 31일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언급됐던,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간 계약 상 귀책사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다. 다만 함께 언급됐던 쟁점과 관련한 증인 신문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준비서면 등을 짚어보며 "지금 항소심에 와서 사실상 김 빠진 상황이 됐다.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서로 인정한 가운데 그 해지 사유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문제만 남은 것 같다"며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고 다음 기일을 추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 선고에서 언급됐던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 측에 지급해야 할 1억 3000만원의 금액에서 지연손해금을 감한 금액을 TS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덧붙이고 "귀책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따지고 싶으면 별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반발하며 전효성과의 계약은 유효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전효성 측이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대립을 보였다.

1심 선고 판결에서 법원이 전효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TS엔터테인먼트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심 선고기일에서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게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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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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