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정..아직 갈길은 멀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7.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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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결린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순조롭게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했다. 이후 재판부를 제10행정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의 준비서면 및 추가 입장 등이 담길 여러 문서들을 취합하고 변론기일을 잡아 파기환송심을 재개할 계획이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유승준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땅을 밟기 위한 절차를 거치기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일단 파기환송 재판 절차만으로도 시일이 걸리는 데다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한 절차 역시 만만치 않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긴 했지만 여론의 좋지 않은 시선과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병무청의 단호한 입장 역시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결코 쉽지 않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당시 스티브 유는 현역 대상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을 앞두고 있었고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했는데 그 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며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서 자동으로 병역 의무가 삭제된다. 한 마디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득 부대변인은 이에 더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며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및 보완, 개선을 하고 있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만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2018년 5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역시 20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여론의 유승준을 향한 시선 역시 싸늘한 가운데 청와대 및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역시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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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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