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하이힐+머리핀' 패션으로 석방.."반성합니다"[종합]

수원구치소=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7.19 12:53 / 조회 : 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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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사진=스타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의 전 연인 황하나(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05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황하나는 구치소를 나서며 "반성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9일 오전 열린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에서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차례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가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두 차례 다른 전과 빼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황하나는 11시 50분께 구치소 문을 나섰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는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 하이힐을 신고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에는 커다란 검은 핀을 꼽았고, 얼굴엔 옅은 메이크업 흔적이 있었다.

취재진 앞에선 황하나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허리를 숙였다. 황하나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인사를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경을 밝히지 않았고, 항소 계획에 대해 묻자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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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사진=스타뉴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 전 연인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됐다.

황하나는 구속된 이후 총 17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꾸준히 선처를 호소해왔다. 지난 10일 최후 변론에서는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준비해온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공범으로 지목한 박유천은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을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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