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사과에도 징역 6월 구형..위헌 사항은 공소 취하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9.07.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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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사진=뉴시스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29, 정만수)에 대해 식품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월이 구형됐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 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밴쯔 변호인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역시 자신이 사업에 대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페이스북 글에 대해 '광고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져서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다"라며 "처음 법률 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하였다"라고 알린 바 있다.

이어 "법률 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의 심의 자체가 사전 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지난 2018년 6월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밴쯔는"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4월 25일 서경민 판사는 "헌재 결정과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위헌 소지를 볼 때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직권으로라도 위헌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헌 여부가 일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고 식품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했다.

한편 밴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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