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에 2차 가해..檢 명예훼손 기소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9.07.16 17:17 / 조회 : 1796
  • 글자크기조절
image
배우 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피해자인 반민정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이 조덕제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16일 반민정은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 됐다고 알려왔다.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조덕제를 강제추행 피해자인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덕제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반민정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모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가해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가짜뉴스의 주요 내용이었던 '식당사건'과 '병원의료과실사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건 영상의 첫 부분을 잘라 그것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외부에 허위유포하고,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허위의 재현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덕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을 호도하여 여전히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씨의 추가가해행위 일부에 대해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했고, 두 사람 모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성특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전했다.

조덕제는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달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인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반민정도 조덕제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기자 프로필
김미화 | letmein@mt.co.kr 트위터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