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치 예정"(공식)

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07.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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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계약직 아나운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MBC 측이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16일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외부 진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공식 입장으로 "문화방송은 지난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해,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MBC 측은 "그간 문화방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며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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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한편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 날인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 MBC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총 7명으로, 3명은 지난 2017년 5월 22일 MBC에 입사했다가 2018년 5월 22일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 4명은 2016년 4월 4일부터 2018년 4월 4일까지 MBC에서 근무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이다.

이들은 2017년 9월 MBC 파업 돌입부터 그해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으로 인한 경영진 교체 시기에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나운서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게 됐지만, 아나운서들은 진정서를 통해 "회사는 진정인들을 공간적으로 격리하고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9층의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구석 '아나운서국' 팻말만 달린 회의실에 국장, 부장, 선후배 없이 격리돼 있다고 호소했다. 사내 메일 또한 사용할 수 없어 아나운서국의 상황을 알 수 없었고, 급여는 받지만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당 아나운서들은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직장 내 괴롭힘 16가지 유형 중 1, 2, 4, 5, 10, 15, 16항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16가지 유형'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6.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다음은 MBC 측 공식 입장 전문

문화방송은 7월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주)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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