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괴롭힘' 진정서 제출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7.16 14:21 / 조회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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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휴먼 류하경 변호사는 2016~2017년 MBC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 날인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이들이 지난해 4~5월 계약 만료로 MBC를 퇴사했다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임시 보전받고 있지만,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복귀한 아나운서들은 기존 아나운서국 업무공간이 있는 9층이 아닌 12층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 모여 있다. 이들은 또한 회사가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MBC 측의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음,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함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함 등을 근거로 들었다.

류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MBC 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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